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너 우리 아빠 밑에서 일하던 짱깨이 새끼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날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 녹화영상자료 첨부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