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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7:30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다음 날 공사현장 인원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턱에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골 각의 골절, 중등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가 난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공소사실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

1. 상해진단서(피해자가 2012. 12. 20. 상해를 입고 같은 달 22.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달 25. 입원하여 같은 달 26.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재고정술, 악간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이로 인해 수상일로부터 42일간 치료가 예상된다는 취지)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 및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위 상해진단서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입술 부위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턱 부위는 서로 인접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6주 상해를 입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상해 : 징역 4월 ~ 1년 6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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