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77』 피해자 A은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
B와 피해자 A이 2018. 10. 20. 00:30경부터 05:10경까지 서로 다투고 있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있는 곳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0. 05:10경 대전 서구 D건물 앞 광장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안면부위를 수 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두 팔로 피해자 A의 목을 잡고 넘어트려, 주먹과 발로 안면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866』 피고인 C은 2019. 9. 16. 18:30경 대전 서구 E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21세)과 휴대폰 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7』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A의 피해 사진) 『2019고단38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