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8. 24. 23: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F(17세)이 피해자의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자 피해자가 나이를 거짓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 날 00:30경 같은 동에 있는 옥계초등학교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연락을 받고 온 H, I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이에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가량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00: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초등학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J(17세)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F, J 진술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