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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 보험회사를 다니는 F을 통해 G( 개 명전 이름: H, 이하 ‘G’ 이라 한다) 을 알게 되어 G의 부동산 및 채무관계를 해결해 주면서 G의 동생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경 인천 부평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건물을 구입하려는 데 돈이 부족하다.

돈 5,000만 원만 대출 받아 빌려주면 구입하는 건물의 명의를 피해 자로 해 주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대신 갚아 주고,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상환 기일까지 확실히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 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나 금융계좌도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도 10억 원 이상 되어 그 이자 부담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4. 피해 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경 인천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이사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집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우선 월세로 이사를 가고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을 받아 빌려주면 먼저 1년 정도만 집 짓는데 사용하고, 이후 집이 완성되면 새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당동에 집을 지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빌린 전세 보증금을 1년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7. 전세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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