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 호에 있는 강동 세무서 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자금사정이 어려워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몇 달 후에 처 D로부터 돈이 나오니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로부터 확보될 자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재산은 거의 없고, 오히려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1. 600만 원, 2013. 11. 27.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0. 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에 있는 서울지방 국세청 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작은 평수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전세계약을 맺었 는데 살고 있던 집으로 이사를 오기로 한 세입자가 이사를 오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어 새로 이사할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집주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전세 보증금도 없었고, 전셋집을 새로 얻을 생각도 아니었으며, 빌린 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0. 300만 원, 2014. 3. 11. 4,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