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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35』 피고인은 2007. 경 인터넷으로 룸메이트를 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과 그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룸메이트로 함께 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3. 27. 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서울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룸메이트로 같이 살기로 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경 경기 일산 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 이하 ‘D 오피스텔’) 로 이사하면서 계약 절차를 피고인이 진행하는 것을 기화로, 반환 받은 기존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위 D 오피스텔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경 위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올해 11월에 결혼을 해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하는데 너는 계약기간까지 살아라.

전세 보증금 중 내 몫인 4,000만 원을 나에게 먼저 빌려주면, 계약기간 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받아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전세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4. 경 2,000만 원, 같은 해

9. 20. 경 500만 원, 같은 해 10. 5. 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15. 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0. 경 위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 집주인이 전세기간을 연장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700만 원 더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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