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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 피고인은 2011. 1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버리려고 내놓은 서랍 장을 주워 가려고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교류하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주 만나서 피해자에게 무속인 행세를 하며 “ 집터가 안 좋으니 집을 옮기라” 고 계속하여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주거지에서 청주 시 흥덕구 E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기존 주거지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자 피해자에게 “ 최근에 집을 옮기면서 받은 전세 보증금을 남편에게 맡기면 너희 남편에게 둘째 마누라가 있어 돈을 다 뺏기니까 전세 보증금을 나에게 맡겨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즉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4. 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식당에서 전세 보증금을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20,000,000원,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13』 피고인은 2018. 1. 20.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주택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1 층의 담을 넘고 들어가 피해자가 오토바이 부품 수리 점 창고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보일러 1대 (120 만 원 상당), 자동차 휠 1개 (3 만 원 상당), 오토바이 부품 (2 만 5천 원 상당) 등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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