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임대주택인 공주시 B건물 C호를 매입하여 2013.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임대주택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
1. 민원회신(B건물, 제17조 관련),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한주택보증 사본, E 사본, F은행의 회신 사본
1. 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탐문수사-E),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각 주택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