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8. 주식회사 엘케이디앤씨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주시 C아파트 제804호, 제1004호 임대주택을 7,000만 원에 매입하여 2012. 8. 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2012. 11. 24. 1004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3. 4. 7. 804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1004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분양계약서
1. 각 민원회신, 국민주택기금 채무인수 및 대환대출의 건, 질의회신, 공주시청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행촉구에 대한 답변, 공주 C 아파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행 재촉구,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한주택보증 사본, SGI서울보증 사본, 국민은행의 회신 사본
1. 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각 주택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