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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06 2014고정76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201호에 위치한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 11.경 공주시 D건물 102호 등 별지 붙임과 같은 213채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13. 6. 21.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붙임과 같은 임대주택 213채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1.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각 주택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각 주택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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