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건설임대주택인 공주시 C건물 507호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12. 10. 22.경 임대보증금 48,000,000원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민원회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본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E 전화진술)사본, 수사보고서(G 제출 자료 첨부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분양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