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10. ㈜엘케이디앤씨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주시 C아파트 제1003호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12. 8. 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13. 1. 5.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아파트 전세계약서(1003호)
1. 분양계약서(1003호)
1. 각 민원회신, 공주시청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행촉구에 대한 답변, 국민주택기금 채무인수 및 대환대출의 건, 질의회신, 공주 C 아파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행 재촉구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