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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5가합2293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B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은 서울 노원구 C 외 13필지 지상 B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2. 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만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7.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소외 조합은 2010. 7.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상에 피고가 기존 건물 철거 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소외 조합)과 “을”(피고)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 등)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은 등록업자(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소외 조합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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