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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85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9. 19.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

② 원고는 2017. 2.경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하면216, 2017하단217), 2017. 8. 11.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7. 8. 26.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위 절차 진행 중 피고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는 2018. 2. 1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대여금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8차전109882),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과실로 이를 누락한 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알고서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의 ④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

주장에는 피고가 강제집행한 동산 중 에어컨이 제3자인 에이치앤씨네트원스 주식회사로부터 렌탈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고, 청구취지 기재로 보아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였고, 파산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내용증명 우편도 보내는 등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충분히 알렸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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