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채무자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서울 은평구 C 2층 소재 ‘D’라는 이름의 키스방을 인수한 후, 2012. 12. 1.경부터 2013. 5. 9. 21:30경까지 위 키스방(주변 E초등학교에서 101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인인 F, G로 하여금 위 키스방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