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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4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3층에서 'E' 상호로 속칭 대딸방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2.경부터 2014. 3. 17.경까지 그곳에 밀실 8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F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6에서 7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거나,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밀실을 설치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 길지 않고 영업 규모도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각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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