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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9918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565 (2011.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57 (2009.05.13)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부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1두19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남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0누435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의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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