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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합51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96/8,350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양도약정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에스케이철강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벽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중복하고, 유에이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병합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원고, 피고 등이 2014. 3. 21.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지분 소유자 지분 원고 1,281/8,350 D 418/8,350 피고 1,296/8,350 E 462/8,350 F 947/8,350 G 432/8,350 H 2,616/8,350 I 450/8,350 J 448/8,3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4. 2. 4. 입찰기일에서 원고, 피고, F, H, J, D, E, G, I 등이 공동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8,350분의 1,296인데, 피고는 공유자들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공동입찰자 사이에 약속한 대로 토지가 19필지로 분할되어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때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분할도의 6호, 7호, 16호를 전부 원고에게 조건 없이 이전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나.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장차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할 경우 피고의 지분에 따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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