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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51219
대여금및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650,256,691원 및 그 중 1,742,150,257원에 대하여는 2015. 1. 1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8. 7. 28.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아 파주시 D 임야 11023㎡를 매입함에 있어 위 대출의 담보로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바 있었는데 피고 C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제일이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 C는 제일이저축은행 F지점장에게 2011. 5. 11. '1억 원을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제3자 은행을 통하여(대환대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하되, 채무자는 주식회사 G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고 피고 C는 담보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요지의 확약각서를 제출하였고 다음 날인

5. 12. 제일이저축은행은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 후 제일이저축은행은 G과 사이에 2011. 6. 29. 여신금액 28억 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이율 8.5%, 연체이율 6개월 이상 25%,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0. 29.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피고 C에서 G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제일이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2012. 2. 8.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이 양도되었고, 2012. 2. 9. 신문공고를 통하여 채권양도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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