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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12고합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2세) 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 직업 소개소( 제주 시 D 소재 )에서 일을 소개 받는 일용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14:20 경 위 C 직업 소개소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마침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현관 앞으로 불러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60호) 제 1조 단서,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1. 9. 15. 법률 제 11047호) 제 1 조, 제 4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단서, 제 38조의 2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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