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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9 2018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5세) 는 이웃에 살면서 가족끼리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00:00 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고양시 일산 서구 D F 동 104호에서 피해자( 당시 9세) 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내복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60호) 제 1조 단서, 제 4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단서, 제 38조의 2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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