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미약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이 있었고, 2014. 2. 6.자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