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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6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제1, 2 원심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882호 및 같은 법원 2014고단612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후자에 대하여도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제1, 2 원심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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