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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2월,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였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한편,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저지를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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