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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노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10.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질렀다.

⑵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벌금 30만 원,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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