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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19나3666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31,144원 및 그 중 2,832,605원에 대하여 2018. 6. 8...

이유

1. 청구원인 사실과 피고의 자백간주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는 2014.경 C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와 C 주식회사가 약정한 신용카드대금의 연체이자율은 23.5%이다. 2) C 주식회사는 2017. 4. 18. D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연체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7. 9. 26. 원고에게 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10. 19.경 기히 D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바 있는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위 신용카드대금의 2018. 6. 7. 기준 원리금 총액은 3,831,144원이고, 그 중 원금은 2,832,605원이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3,831,144원 및 그 중 원금 2,832,60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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