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7,524원 및 그 중 805,531원에 대하여 2018. 6.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경 주식회사 C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2016. 1. 21.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는 그 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와 주식회사 C가 약정한 신용카드대금의 연체이자율은 23.5% 내지 27.9%이다.
나. 주식회사 C는 2017. 9. 11. D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연체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8. 2. 21. 원고에게 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3. 13.경 기히 D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바 있는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신용카드대금의 2018. 6. 4. 기준 원리금 총액은 967,524원이고, 그 중 원금은 805,53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967,524원 및 그 중 원금 805,53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자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 금원을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