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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나36644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5,647원 및 그 중 1,420,512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경 C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인 ‘D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는 그 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의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C 주식회사가 연 23.5% 내지 27.9%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되어 있다.

나. C 주식회사는 2017. 10. 13. E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연체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8. 3. 20. 원고에게 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4. 6.경 기히 E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바 있는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6. 11.을 기준으로 한 위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총액은 1,715,647원이고 그 중 원금은 1,420,51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1,715,647원 및 그 중 원금 1,420,51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자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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