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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72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17,837,008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10. 9. 2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2011. 12. 1. 제네시스이차 유한회사로, 2013. 5. 21.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의 원리금 합계 82,895,559원 및 그 중 원금 17,837,008원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24.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에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취지가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가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위 신용카드대금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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