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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34594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5,434원 및 그 중 2,002,285원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26.경 C 주식회사에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인 ‘D’, ‘E’를 발급받았는데, 피고는 그 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의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C 주식회사가 연 23.5% 내지 27.9%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되어 있다.

나. C 주식회사는 2016. 6. 30. F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연체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7. 7. 7. 원고에게 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7. 27.경 기히 F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바 있는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4. 30.을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대금 원금은 2,002,285원, 이 날까지의 이자잔액은 539,53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신용카드 대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연 27.5%이고, 위 원금 2,002,285원에 대한 2017. 5. 1.부터 2017. 12. 6.까지 220일 동안의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는 331,885원(= 2,002,285원 × 연 27.5% × 22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73,708원(= 2,002,285원 539,538원 331,885원) 및 그 중 원금 2,002,285원에 대하여 위 최종 연체이자 산입 다음날인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신용카드 대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연 27.5%이라거나 혹은 앞에서 본 하한인 연 23.5%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정해져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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