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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3134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게 원금을 300,000,000원, 변제기를 C재개발조합인가시, 이자율을 연 15%, 이자 지급시기를 원금 환불과 동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을 무렵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빌려주었으나, 원고가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불안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0. 1. 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후 C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9. 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2010. 1. 5. 피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과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고소인으로서 C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던 피고가 당시 추진위원장을 해임하는 조합원총회 개최비용 등으로 30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추진위원장 해임총회비용 30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조합설립인가시 위 돈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점, ② 위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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