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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348 전원합의체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1(3)특,1;공1983.5.15.(704) 758]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88조 와 다른 이의신청절차를 정한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효력(소극)

나. 무효인 징수조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소원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으로 한정한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부담금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0조는 무효이다.

나. 도시계획법 제88조 의 규정에 위반된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정한 이의신청기간인 10일이 도과된 후에 이의신청이라는 표제로 제기된 것이라도 소원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이면 도시계획법 제88조 소정의 소원으로 볼 것이고 그 소원제기 기간도 준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환송후 원심판결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9.12.22자로 원고에게 광주시가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되어 그해 5.4 착공 그해 11.27경 완공한 동명로 확장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으로 도시계획법 제65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라 원고소유 광주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35평 3홉에 관하여 금 4,046,236원 위 (주소 2 생략) 대 1평 6홉에 관하여 금 62,968원을 부과하고 원고가 그해 12.25 위 부과금의 납입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1980.1.11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정하고 도시계획법 제65조 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도지사인 경우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 이에 의거한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위 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소원법 제1조 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건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위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에 규정한 1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이 사건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은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그 제20조에 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88조 는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88조 가 특별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취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한정한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익자부담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그 모법인 위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8조 가 그 불복절차로서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계획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가 도시계획법 제88조 와 달리 따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한 위 조례 제20조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1980.1.11 피고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의한 소원의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광주시장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재결을 할 것이 아니라 경유청으로서 상급행정청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하였어야 할 것이며 원고가 1980.1.22 광주시장에게 제기한 소원은 원고가 1980.1.11에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촉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1979.12.25 피고의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받아 1980.1.11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한편 같은해 1.22 광주시장에게 소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원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익자부담금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소원이 제기 되어 이 사건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의 이천이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필경 도시계획법 제88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0조의 효력을 그릇 판단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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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6.15선고 81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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