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9.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 1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등, 목 등을 차고, 역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 2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할 때 팔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1, 2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05: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I 지구대로 가 던 중, 차량 뒷좌석에 앉아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J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 쪽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J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J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