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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0 2014가단408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7.경 검찰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6,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송금한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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