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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노25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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