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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노24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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