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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2015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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