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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2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H 및 피해자 망 B의 상속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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