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4고단5036]...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4고단5036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사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2014고단5036] 사건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