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김천시 C에서 ‘D’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D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임박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출산 휴가비, 육아 휴직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0. 22. 경 김천시 대학로 108-1에 있는 고용 노동부 김천 고용센터에서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영하는 D에 고용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3회에 걸쳐 90일 분의 출산 휴가비 4,050,000원, 2015. 3. 22. 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8회에 걸쳐 7개월 8일 분의 육아 휴직 급여 4,935,480원을 지급 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은 2015. 12. 1.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고용 노동부 서울 동부 고용센터에서 위 D에서 폐업을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여, 2015. 12. 15.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3회 걸쳐 57일 분의 실업 급여 2,290,0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 휴가비, 육아 휴직 급여, 실업 급여 합계 11,275,49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동부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
1. 수사보고( 출산 휴가비, 유아 휴직 급여, 실업 급여 수당 확인), 수사보고( 고용 노동부 상대 본 건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