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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고용 보험법위반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경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노동부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5. 6. 23.부터 2015. 7. 22.까지 피고인의 부친 D 등 근로자 11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 휴직) 신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8. 18. 경 위 서울 동부 지청에 2015년 6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유 급 휴직) 신청서와 6월 분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015. 8. 31. 경 위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9,922,010원을 지급 받았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경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노동부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5. 7. 23.부터 2015. 8. 22.까지 피고인의 부친 D 등 근로자 9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 휴직) 신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9. 21. 경 위 서울 동부 지청에 2015년 7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유 급 휴직) 신청서와 7월 분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015. 9. 25. 경 위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8,231,69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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