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1 층에서 ‘E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 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 휴직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특히 근로자의 육아 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 휴직 등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 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의 유아 휴직 등의 시작 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 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 출산 육아 기고용 안정 지원금( 고용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을 지원한다.
피고인은 2015. 2. 9. 의정부시 시민로 49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의정부 고용센터에서 출산 육아 기고용 안정 지원금 등 지급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E 어린이집 근로자 F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육아 휴직을 실시하고 위 육아 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지 않아 사업주로서 출산 육아 기고용 안정 지원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근로자 F이 2015. 1. 1. 복직하여 2015. 1. 31.까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산 육아 기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2. 23. 출산 육아 기고 용지 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186,6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출산 육아 기고용 안정 지원금 등 합계 7,186,6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