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합자회사는 창원시 진해 구 E에서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위 A의 친형으로 현장 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09. 8. 1. 경 자신을 근로 자로 신고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6. 1. 31. 권고 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경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 서로 60에 있는 창원 고용복지 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실업 상태인 근로자인 것처럼 실업 인정 신청하여 2016. 4. 21.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651,24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8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7,207,01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0. 3. 8. 경 자신을 근로 자로 신고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6. 1. 31. 권고 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