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18: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고모 C의 집에서 피해자의 간병을 자신에게 도맡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그곳 거실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트리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날 잡아가라. 이러면 잡아갈 수 있냐”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찬장 유리창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찬장 유리창 등을 부수다가 손에서 피를 흘리자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다가오는 위 경찰관들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싱크대 서랍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어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분노조절장애(ADHD)가 있던 중 계속된 병수발에 지쳐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