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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153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5.경 M정신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불안)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잉행동장애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20여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받은 진단명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이고 그마저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진료받기 시작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비교적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하여 8번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다.

오랜 기간 외국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거의 매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왔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주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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