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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5:30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주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구타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다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순번 7, 피의자의 사진 전송), 추송서(피해자 CT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비록 ADHD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치료중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현장 CCTV(주유소)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주유소에서 큰길로 진입하던 중 2차선을 한꺼번에 진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쌍방이 차에서 동시에 나와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수회 난타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으며, 다시 쓰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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