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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0 2014가단21751
대위변제금 및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4,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중구 C아파트 802호(이하 ‘802호’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9. 6. 접수 제4840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8408호로 ‘채권최고액 132,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충무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나. 대전 중구 C아파트 902호(이하 ‘902호’라 한다)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1. 12. 12. 접수 제8294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902호에서 2011. 12. 5.부터 2012. 7. 24.까지 거주하면서 관리비 1,599,350원을 미납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802호의 근저당권자 충무새마을금고는 2013. 6. 5. 802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후 2014. 2. 3.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802호에 관하여 802호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2011. 12.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802호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2호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위 의무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802호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의 미지급원리금 7,555,230원, 관리비 1,853,230원, 샤시설치비 3,200,000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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