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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6. 6. 11. 선고 86가단875 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2),337]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가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성립되고 그 뒤 제3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에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있는 임대차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위 임대차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된다면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의 법리에 비추어 위 임대차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박상수

피고

정택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986.2.4.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당원 안양등기소 1986.3.27. 접수 제27002호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달리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84.8.12.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이영근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이영근에게 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으며 같은해 9.14.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13,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위 임차권도 소멸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세대별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이정근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배당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안양등기소 1981.12.19. 접수 제82548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3,75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등기소 1982.9.1. 접수 제73251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8,3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등기소 1984.5.21. 접수 제32053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 근저당권자 조흥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들이 소멸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피고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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