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47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25. 경 무사 증 (B-2-2 )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 통역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인 일명 ‘E ’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알 선비로 미화 3,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뒤 2018. 2. 24. 베트남 하노이에서 ‘E’ 및 피고인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B(B, 구속), F을 만 나 함께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2018. 2. 25. 12:30 경 제주 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같은 달 27. 경 제주도 내 불상의 호텔에서 베트남인 브로커인 일명 ‘G’, ‘H’, ‘I’ 을 만 나 ‘I ’으로부터 J(J, K 생) 명의 여권을 교부 받아 다음 날인 28.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외 지역으로 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8. 오전 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 국제공항 2 층 ‘ 아시아나 항공’ 데스크에서 위 J 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25 김 포 행 아시아 항공기 표를 발권한 뒤 같은 날 16:15 경 위 공항 3 층 국내선 출발 외국인 검색 대에서 그 곳 공항 검색 대 직원에게 위 표와 J 명의 여권을 제시하고 공항 검색 대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여권 사진과 피고인 실물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공항 검색 대 직원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arrow